[경일포럼] 국회의원 선거와 안심번호 SNS
[경일포럼] 국회의원 선거와 안심번호 SNS
  • 경남일보
  • 승인 2016.0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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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예전에는 인터넷이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소통 통로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2012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영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헌결정하면서 현재는 정보통신망법상 공공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와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게시판 실명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공 게시판 활용빈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반면에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을 통해 등장한 SNS는 선거기간 중 실명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여 이제는 선거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이다. 당시 주요 쟁점은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이었으며, 이에 따라 트위터가 새로운 투표 독려 수단으로 부각되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이후 스마트폰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와 SNS 선거활동을 규제해왔던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SNS를 이용한 선거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정당 공천시 SNS 지수를 반영하는 등 각 정당들이 SNS 선거운동을 강조하여 후보자들의 SNS 계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012년 총선의 투표율은 54.5%로, 2008년 18대 총선의 46.1%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젊은층 투표율은 18대 총선에 비해 10%p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번 20대 4·13총선에서는 안심번호제가 색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안심번호란 유권자의 휴대폰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가상의 일회용 번호를 말한다. 올해 1월 1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은 당내경선 또는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유권자의 휴대폰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당의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유력 정당들은 당내경선 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심번호제를 시행하거나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총선에는 처음 등장하는 안심번호제의 특성상 그 파장은 베일에 싸여 있어 그저 전망만 분분하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휴대폰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중심의 젊은층과 직장인의 응답률이 높아져 경선투표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특성상 정책과 인물 중심의 SNS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노년층의 답변율 저하와 주소 불일치 문제 등으로 여전히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무튼 후보자와 유권자간 소통에 안심번호제를 매개로 하는 SNS가 잘 활용된다면, 이는 상호간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어 양질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시도가 투표율 하락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약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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