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가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 선출직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가 제출되면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소환본부는 지난 6일까지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 진행된 2차 서명분까지 합쳐 총 35만4651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26만7416명)보다 8만7235명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4·13 총선이 끝난 뒤 청구인서명부 확인 작업에 들어가 유효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넘기게 되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효 서명인이 법적 요건인 26만7416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선관위는 홍 지사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게 된다.
이어 홍 지사 측은 통보 20일 안에 소명서를 도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서를 받은 도선관위는 그날부터 7일 안에 주민소환투표일을 확정하고 소명서도 함께 공개한다.
도선관위는 총선을 마치고 서명부 심사를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는 빨라야 오는 8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환본부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서명을 받아 도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군수와 시의원 재선거 때문에 서명이 일시 중단된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 2차 서명을 받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선관위는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가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 선출직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부가 제출되면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소환본부는 지난 6일까지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 진행된 2차 서명분까지 합쳐 총 35만4651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26만7416명)보다 8만7235명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4·13 총선이 끝난 뒤 청구인서명부 확인 작업에 들어가 유효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넘기게 되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효 서명인이 법적 요건인 26만7416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선관위는 홍 지사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게 된다.
이어 홍 지사 측은 통보 20일 안에 소명서를 도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서를 받은 도선관위는 그날부터 7일 안에 주민소환투표일을 확정하고 소명서도 함께 공개한다.
도선관위는 총선을 마치고 서명부 심사를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는 빨라야 오는 8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환본부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서명을 받아 도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군수와 시의원 재선거 때문에 서명이 일시 중단된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 2차 서명을 받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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