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분구, 의령함안합천 통폐합 될 듯
양산 분구, 의령함안합천 통폐합 될 듯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6.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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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 합의…경남 16석 유지
여야는 23일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경남의 경우 지역구 숫자는 현행 16개로 유지되지만 양산 분구에 이은 의령·함안·합천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해서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남의 의원정수는 16석 그대로 유지된다. 인구산정 기준일을 10월말로 볼때 양산이 2개 선거구로 분구되면 의령함안합천이 공준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령·함안·합천’은 10월말 기준 인구가 14만6515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4만명이 넘는다. 이같은 이유로 이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구 해체시 총선불참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획정위가 빨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를 열어 이 내용을 의결하고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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