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경 (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최근 ‘임 병장 사건’에서 임 병장이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는 61명이 됐다. ‘임 병장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말년 병장이던 임모 병장이 동료를 향해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5명의 사망자를 낸 후 탈영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사 끝에 임 병장이 군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발견됐다. 대법은 CCTV 판독결과 동료병사를 향해 조준사격을 했다고 판정, 임 병장에게 무기징역 대신 사형을 판결했다고 한다. 임 병장이 61번째 사형 대기자가 되면서 사형제도의 존폐여부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사형에 처할 만큼 죄질이 나쁘기에 판결을 받았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심지어 포털사이트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데 왜 사형판결을 내리느냐는 질문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함으로써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판단하는 자 역시 사람인데 실수를 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실수를 한 판례가 몇 번 있었고, 사형집행이 끝난 뒤 무죄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람의 목숨을 무엇으로, 어떻게 값어치를 매겨서 보상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양측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수십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 상태이다. 오판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없기에 많은 나라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추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살인자를 사형시킬 수 없다면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현재 20년이 다 되도록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절대적 종신형과 사형의 형량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면 사형수와 절대적 종신형을 받은 자의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사형에 처할 만큼 죄질이 나쁘기에 판결을 받았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심지어 포털사이트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데 왜 사형판결을 내리느냐는 질문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함으로써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판단하는 자 역시 사람인데 실수를 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실수를 한 판례가 몇 번 있었고, 사형집행이 끝난 뒤 무죄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람의 목숨을 무엇으로, 어떻게 값어치를 매겨서 보상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양측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수십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 상태이다. 오판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없기에 많은 나라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추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살인자를 사형시킬 수 없다면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현재 20년이 다 되도록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절대적 종신형과 사형의 형량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면 사형수와 절대적 종신형을 받은 자의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손희경 (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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