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기준 '위헌'…경남 1석 늘려야"
"선거구 획정 기준 '위헌'…경남 1석 늘려야"
  • 연합뉴스
  • 승인 2016.02.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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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 경남도민모임 주장
 
 


여야가 합의한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은 위헌성이 있고 경남 선거구는 ‘16석 유지’가 아닌 1석을 추가한 17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 선거를 위한 경남도민모임(공동대표 석종근)은 2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모임은 “이번 선거구 획정 기준은 시·도별 의원 정수 배정 단수(1석 이하 소수점)를 사사오입 원칙에 적용해야 하고, 같은 농촌지역인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농촌과 비교해 의석이 준 것은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3561명(전국 인구 5150만986명에 지역구 253석을 나눈 수)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말 경남 인구 336만1489명을 나누면 도내 의원정수는 16.513석인데 소수점 이하인 0.513석을 반올림해 17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할 수 있는 0.513석이기 때문에 1석을 추가해야 하는데도 1석을 버렸다는 설명이다.

반면 부산(17.27석), 전북(9.18석), 전남(9.36석), 충남(10.18석)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1석을 각각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과 충남은 소수점 이하가 0.36석, 0.18석이지만 농촌지역임을 고려해 1석을 증원하고, 경남은 0.513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같은 농촌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농촌지역은 인구 요소와 함께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비인구 요소를 고려해 우선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남은 그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도내에서 선거구 해체가 유력한 의령·함안·합천 중 의령·함안이 밀양·창녕 선거구와 합쳐지면 낙동강 때문에 지역이 잘리고, 행정구역이 4곳에 이르러 지역 대표성을 잃는다는 취지다. 이 모임은 이번 선거구 획정 기준에 위헌 소지가 많아서 경남에 1석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증원할 수 없으면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한 지자체인 양산 선거구를 분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칙으로 두고 농어촌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선거구 통폐합이 점쳐지는 의령·함안·밀양·창녕 인구가 26만9325명이고, 단일 지자체인 양산 인구가 29만9725명임을 고려하면 3만400명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양산 분구가 급하지 않다는 논리다.

애초 인구 하한선을 넘은 선거구인 의령·함안·합천, 사천·남해·하동은 그대로 두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산청·함양·거창 선거구를 쪼개 정상인 선거구에 합병해 인구편차와 선거구 조정구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모임은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한 요구를 무시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선거관리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을 받으면 국가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위법한 선거구를 획정한 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청원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바른 선거를 위한 경남도민모임 석종근 공동대표(오른쪽)가 2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야가 합의한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은 위헌성이 있고 경남 선거구는 ‘16석 유지’가 아닌 1석을 추가한 17석이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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