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대책
[경일시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대책
  • 경남일보
  • 승인 2016.0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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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 17일 고용부 차관이 주재하고 국조실-기재부-행자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국장들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회의’를 개최하여 2013~2015년 정규직 전환실적과 2016~2017년 전환 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5262명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69개 공공부문(469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은 금년에 66%(1만85명)가 전환되고, 내년에 34%(5177명)가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2013년 9월부터 이루어진 제1단계 전환 이후 업무의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

추가전환이 추진되는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171곳, 공공기관 113곳, 지방 공기업 87곳, 중앙 행정기관 41곳, 그리고 교육기관이 57곳 이다. 지방자치단체 171곳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실제인원은 2800명(18.4%), 공공기관 113곳에서 전환되는 실제인원은 2000명(12.9%), 지방공기업 87곳에서 전환되는 실제인원은 1200명(8.0%), 중앙행정기관 41곳에서 전환되는 실제인원은 1600명(10.7%), 교육기관 57곳에서 전환되는 실제인원은 7600명(50.0%)이다. 이렇게 되면 2013부터~2015년까지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4000명과 2016∼2017년 전환되는 1만5262명을 모두 합하여 약 9만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례들로는 우체국금융개발원,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이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의 경우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령자(환경관리직, 방호직 등)를 전환대상에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직급체계를 도입하여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자녀학자보조비, 인센티브, 교육운영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사례이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92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군포시의 경우는 도서관 운영보조 인력 등 전환대상자 추가 발굴을 통해 1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초과달성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한 사례이다. 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사례는 ‘13년부터 15년’까지 사무보조, 회원접수 직종 등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1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스포츠강사와 고령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전환 규모는 2013년 9월에 24만명, 2014년 12월에 21만8000명, 2015년 12월에 20만1000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의 방침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의 정착과 비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고, 그 정책들이 정착되었다고 힘주어 홍보하였지만 다음 정권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반복실패라는 결과가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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