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사진) 예비후보는 28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 협약식’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준법선거를 통한 깨끗한 선거 지향, 실현 가능한 공약만 약속하자고 전하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주갑 예비후보들이 공명선거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진주정신을 지키기 위해 ‘클린선거 다짐’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특히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권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명선거 협약을 맺을 것과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클린선거운동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품,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준법선거를 통한 깨끗한 선거 지향, 실현 가능한 공약만 약속하자고 전하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주갑 예비후보들이 공명선거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진주정신을 지키기 위해 ‘클린선거 다짐’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특히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권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명선거 협약을 맺을 것과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클린선거운동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품,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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