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전과정보 공개제’ 도입될까
연인 ‘전과정보 공개제’ 도입될까
  • 김귀현
  • 승인 2016.03.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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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클레어법 추진계획에 이견 엇갈려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전과 정보 공개제도 도입을 두고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거쳐 올해 내 한국판 ‘클레어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클레어법은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제도다.

치안정책연구소의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간 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7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집중신고기간 동안 발생한 도내 데이트 폭력 통계에서도 가해자 중 전체 78% 가량이 전과 이력이 있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 동·이종 전과 전력이 없는 경우는 불과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데이트 폭력 사례도 형사처벌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니 근본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클레어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 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2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클레어법’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단순 정보 공개가 범죄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클레어법 도입에 앞서 스토킹·이별 범죄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정보 접근이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폭력은 성향성이 강한 범죄로 범죄 전력 확인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며 “그러나 유죄·무죄·조사 기록 등 공개 정보 범위나 관계를 입증할 기준을 세우기가 모호한 법안”이라며 “클레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과 충돌 여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일회성 처벌이 아닌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하는 범죄, 즉 ‘반(反)스토킹 법’ 등의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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