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긴급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가 간소화된다.
8일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전국 15개 기관, 21개 신고전화는 긴급신고 119(재난)·112(범죄), 비긴급신고 110(민원·상담)으로 구분·통합 된다.
본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범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전면 서비스로 확대 실시된다.
국민들은 신고번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기존 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10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이 인턴기자 song2@gnnews.co.kr
8일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전국 15개 기관, 21개 신고전화는 긴급신고 119(재난)·112(범죄), 비긴급신고 110(민원·상담)으로 구분·통합 된다.
본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범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전면 서비스로 확대 실시된다.
국민들은 신고번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10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이 인턴기자 song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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