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인·허가 ‘뇌물 커넥션’ 적발
산단 인·허가 ‘뇌물 커넥션’ 적발
  • 김순철
  • 승인 2016.03.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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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김해시 공무원 등 5명 구속
김해시의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공무원과 돈을 건넨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김해 가산일반산업단지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돈을 받은 김해시청 공무원 장모(59·4급)씨와 이모(46·6급)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또 뇌물수수 금액이 작은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보다 더 경미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속돼 있는 김해시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돈을 건넨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이모(43)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안모(50)씨와 또 다른 이모(65)씨를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시청 공무원 8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단지 해외로 ‘원정 골프’를 다니며 시행사 대표 이씨에게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공무원 이씨는 개발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안씨 등 부동산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총 7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장씨는 허가민원과장 재직 시절 알고 지낸 부동산 개발업자 이씨와 함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임야에 공동 투자 후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

이에 이씨가 임야에 대한 개발 허가를 신청하자 부하 직원인 공무원 이씨 등에 빨리 허가를 내줄 것을 지시하고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허가를 내준 공무원 이씨 등 3명이 200만원씩 받은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부동산업자인 이모(49)씨는 공무원 이씨의 아내와 처제 명의로 된 부동산 소속 중개인으로 부동산개발업자 대표 안씨에게 땅을 팔면서 공무원 이씨에게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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