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권 판매 빙자 82회 걸쳐 2790만원 챙겨
고성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B씨(24·여)등 45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2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가 돈을 보내면 10~30일 뒤에 상품권 대신 원금에 이자 50%∼100%를 더해 되갚아줬다. 기존 구매자에게 보낼 이자는 새 구매자가 보낸 돈으로 ‘돌려막기’하며 구매자 수를 점점 늘려 갔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를 확대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자 지급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자 A양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상품권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정 기간에 걸쳐 이자를 주는 방식의 거래가 재작년부터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처음엔 생활비 수십만원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나 기존 구매자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잠적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구매자들은 고리 유혹에 빠져 인터넷에서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철수기자·일부연합
A양은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B씨(24·여)등 45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2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가 돈을 보내면 10~30일 뒤에 상품권 대신 원금에 이자 50%∼100%를 더해 되갚아줬다. 기존 구매자에게 보낼 이자는 새 구매자가 보낸 돈으로 ‘돌려막기’하며 구매자 수를 점점 늘려 갔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를 확대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자 지급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자 A양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상품권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정 기간에 걸쳐 이자를 주는 방식의 거래가 재작년부터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처음엔 생활비 수십만원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나 기존 구매자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잠적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구매자들은 고리 유혹에 빠져 인터넷에서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철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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