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원예시설 현대화에 23억 지원
진주시 원예시설 현대화에 23억 지원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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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50%, 자부담 50%…관련 사업 설명회 가져
진주시가 지역 농가의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23억원을 지원한다.

진주시는 16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선정 농가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원예시설 현대화 농림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대응을 위해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조금 부정 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됐으며 2016년 사업 현황, 지침 변경사항, 추진체계에 관해 담당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했다.

시는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 23억을 투입해 보조금 50%, 자부담 50%의 지원조건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 총 72농가를 선정했다.

특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인별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APC·농협·농업법인에 소속해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시는 지원 대상 농가에 하우스 양액재배시설, 고설재배시설, 자동관수, 자동개폐장치, 환풍기, 순환팬, 차광·보광시설, 무인방제기, 운반구 등 관수관비시설, 환경관리장치, 자동화 시설 등 농가별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지원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돼 온실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한다. 총사업비 기준 5000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이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계 장비 또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 보증제품 사용을 하고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원가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조금 유용을 근절하고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일정기간 보증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이 더욱 강화됐다”며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감독해 당초 목적한대로 사업을 수행해 달라”고 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진주시는 16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선정 농가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원예시설 현대화 농림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지역 농가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23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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