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외국투자기업의 유치와 대책
[아침논단] 외국투자기업의 유치와 대책
  • 경남일보
  • 승인 2016.03.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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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외국기업들의 규모축소와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치에 달했지만,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 직접투자는 그 두 배에 이르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축소나 철수로 인한 대규모 퇴직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적 악화도 있지만, 각종 규제와 노동환경 그리고 고임금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규제수준은 OECD회원국 34개국 중 6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은 최초 3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 수준의 면제 혜택을 계속 받으며, 관세도 3년 동안 면제받는다. 이에 더하여 공장총량제 등과 같은 수도권 규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부지조성과 임대료 등이 감면되고 국·공유 재산의 사용 및 수익도 허용된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목표는 수익창출인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나 인원감축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투자자에 대한 실적방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축소도 문제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국내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게 된다. 영업실적이 좋을 때는 신규채용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실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이나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대규모 실업사태 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신규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더 완화하고 세제나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부문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기업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고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술전수 등의 현지기여를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적인 구조조정 결정이나 철수결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고용안정대책과 적법한 청산절차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실적 악화로 철수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무조건 ‘먹튀’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먹튀’에 우리나라의 국민과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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