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승민의 데드라인 '23일'
새누리 유승민의 데드라인 '23일'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6.03.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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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후보등록 시작되면 탈당 출마 못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3일까지는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거취를 결론 내야 한다. 오는 24일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탈당한 뒤 당적을 바꿔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공관위가 유 의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공천 배제, 무공천이나 다름없는 결정 유보, 그리고 단수 추천.

유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따라 자신의 행보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요구대로 먼저 거취를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관위가 유 의원의 공천을 배제할 경우 유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공관위가 유 의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최고위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최고위는 공관위의 선(先) 결정을 주문하는 양상이 더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폭탄 돌리기’가 23일까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유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를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유 의원으로선 탈당을 강요받는 셈이다. 24일이 되면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라 당적 이탈·변경이 금지돼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관위가 유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사실상 탈당을 강요할 경우 ‘폭탄’은 처리되지만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공관위의 결정은 어떤 형태가 되든 특정 인물 ‘솎아내기’로 비치면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에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유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더라도 향후 대권도전 등을 감안해 탈당하지 않고 분루를 삼키고 잔류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위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유 의원을 단수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유 의원 공천은 새누리당으로선 일종의 ‘반전 카드’다. ‘비박계·친유승민계 학살’이라는 당내 반발 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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