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 딸 '사망신고'하다가 들통
허위 출생신고 딸 '사망신고'하다가 들통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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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남편 전근 피하려 허위로 딸 낳은 척
지난 18일 A(47·여)씨는 딸 사망신고를 하려고 창원시 의창구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신고를 접수한 주민센터는 절차에 따라 이를 의창구청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구청에서 사망진단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서류에 적힌 사망 장소를 보니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뒤섞인 상태였다. 구청은 정확한 사망 장소를 확인해 서류를 재발급해 달라고 주민센터에 연락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고성의 한 병원에 확인 전화를 건 주민센터는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답을 들었다. 딸 사망진단서를 끊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병원과 주민센터는 서류를 함부로 위조했다며 고성경찰서에 A씨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더 황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2013년 2월 딸 출생신고를 했는데 애초 딸을 낳은 적이 없었다. 딸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지난 1993년 결혼한 A 씨 부부에겐 2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남편은 군인으로 직업 특성상 전근이 많은데 시부모 건강이 나빠지자 이들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A씨가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 남편은 현재 경남지역 한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영·유아가 있으면 실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을 보내지 않는 제도가 있어 거짓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연달아 터진 아동학대 사건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자 혹시 조사 대상이 돼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허위 사망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창구에 사는 A 씨가 왜 고성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은 것처럼 꾸몄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공문서위조행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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