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전송비만 3000만원 들었다”
“메시지 전송비만 3000만원 들었다”
  • 김응삼
  • 승인 2016.03.29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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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사용 비용 선거비 포함…선거운동 앞 예산부족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확보한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마다 본선을 앞두고 선거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선 등 과정에서 예상외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정작 본선에 사용할 선거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선때 문자메시지발송 비용이 평균 3000~5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본 선거에서의 비용부족을 실감할 수 있다.

30일 새누리당 후보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천신청서 접수와 면접심사, 자격심사를 거쳐 경선 여부 발표, 이후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까지 20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 시간동안 예비후보들은 하루에도 한·두번 이상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를 한번 발송하는데 수만건씩, 비용만 300∼5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문자메시지 비용은 고스란히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도내 16개 선거구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평균 1억9000만원 정도. 선거비용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제외하면 한 선거구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경선 과정에서 앞다퉈 지출한 문자메시지 비용과 홍보비 등으로 예선 전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정작 본선에는 “쓸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진주 갑·을를 비롯해 창원 의창구와 진해구, 산청·함양·거창·합천, 양산갑 등 새누리당 경선지역 후보들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비용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평균 3000∼4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비용으로 4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며 “경선이 과열되면서 급증한 문자 메시지 비용 때문에 선거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문자메시지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선거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을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20명 미만의 소규모 발송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쪼개기’ 문자메시지나 대량 문자메시지나 건당 이용료는 33원으로 똑같다. 경선 후보들은 이러한 지지 문자메시지를 회당 수만건씩 보냈다. 예선에 이어 결선 여론조사까지 한 경선 후보들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후보들은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고민이다. 현수막과 법정 선거 공보물 제작, 발송 등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5000만원 정도 들고 선거유세 차량 운영비도 2000∼4000만원 소요된다. 또 하루 7만~9만원인 선거운동원 수십명의 인건비를 14일 동안 지급해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차와 운영, 선거운동 복장 구입 등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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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2016-03-31 22:43:03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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