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법Q&A
  • 정희성
  • 승인 2016.03.3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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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 때마다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관련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해결방법은 없나요.

A. 선거와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을 선거관리 주무기관에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음향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정당·후보자들에게 주택가·아파트단지내·병원·학교·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확성장치 사용 시에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직접 안내·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권자가 해당 정당·후보자 측에 불편함을 직접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소음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에는 좀 더 나은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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