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도 무법질주, ‘세그웨이’ 제도적 대책 절실
인도·차도 무법질주, ‘세그웨이’ 제도적 대책 절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4.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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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을 비롯, 경남지역에서도 인도나 도로에 1인용 이동식 전동기기인 ‘세그웨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요즘 인도나 차도를 지나는 원휠(바퀴 하나)과 투휠(바퀴 두개) 보드의 ‘세그웨이’ 이용자들을 보는 일도 흔해졌다. 동호회 형식으로 지역에서 10명에서 20명의 회원이 주행연습을 함께할 정도로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 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친환경적인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단속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재 ‘세그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기준, 처벌 근거 등에 애로사항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 ‘세그웨이’ 탑승자들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이 주행에다 이용자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데도 법적인 제도마저 미비하다.

세그웨이는 속도가 빠른 것은 시속 17㎞에 달해 보통 사람의 보행보다 3~4배 빠르다. 가격대도 중국산 저가는 수십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이다. ‘세그웨이’는 운전방법이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외부와 직접 노출돼 있고 차체도 50㎏에 달해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문제는 ‘세그웨이’는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로 분류돼 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하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차도로만 운행해야 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운행을 해야 하지만 헬멧 착용은 하지 않고 예사로 탑승한다. 세부 규정이 미비해 ‘세그웨이’ 운전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인도나 차도를 막론 무법질주하는 ‘세그웨이’에 대해 제도, 안전대책 제고, 보험 등 법적·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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