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범죄 없는 ‘깨끗·투명선거’를 기대하며
[기고] 선거범죄 없는 ‘깨끗·투명선거’를 기대하며
  • 김상홍
  • 승인 2016.04.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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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원 (합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경감)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월1일부터 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각 경찰서에 설치해 본격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총선은 투표 30일 전을 기준시점으로 지난 제19대 총선에 비해 적발된 선거사범 비중이 43.9%(182명) 증가했을 정도로 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3월 22일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을 기준으로 허위사실 공표(36%), 금품제공·향응(16%), 사전선거 운동(12%) 등이 대표적인 가운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새로운 불법사례로 조명되고 있다.

전파성이 큰 SNS에 특정정당을 지지한 현직 교장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특정지역과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누리꾼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0조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지역과 지역인을 헐뜯을 수 없다’에 위반하는 사례로써 위반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물론이고 향응받은 유권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후보자와 관련된 유권자에 한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가 지인을 통해 밥값을 대신 계산하는 행위나 찬조금, 물품을 나눠주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해당돼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제공받은 금액·물건·음식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조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을 중점으로 선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의 선거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선거질서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투명한 제20대 총선’을 기대해 본다.

안옥원 (합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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