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제한'
진주시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제한'
  • 강민중
  • 승인 2016.04.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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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50ℓ 13kg·100ℓ 25kg 이하로 조례 개정
진주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에 대한 무게 제한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종량제마대의 무게 과중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과 배출자 부담원칙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제한·종량제 마대의 규격 축소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50ℓ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은 13kg이하, 100ℓ는 25kg이하로 무게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종량제 마대는 100ℓ를 50ℓ로 규격을 축소해 제작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병원 등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기를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100ℓ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무게에 따른 각종 질환 유발로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진주시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작업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최근 압축 배출되는 종량제봉투와 100ℓ 종량제 마대로 인해 수거작업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게 과중의 종량제봉투와 종량제 마대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돼 그 처리 비용이 일반시민에게 전가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관련조례가 개정되고 종량제 마대 규격 축소가 시행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돼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개정은 환경부가 종량제 배출 무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내 창원시와 거제시 등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진주시의 종량제마대(100ℓ) 판매량은 2013년 14만 4600매, 2014년 18만 6325매, 2015년 20만 8884매로 매년 22% 증가 추세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진주시는 종량제마대의 무게 과중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과 배출자 부담원칙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제한·종량제 마대의 규격 축소를 추진한다. 사진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압축기기 사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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