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경남경영자총협회 방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권리 보장을 위해 도내 1만 8110여 기업에 ‘기업 노동자들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노동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한국노총 경남본부도 찾아 소속 조합원의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선관위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도 “노동자를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노동자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지역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한국노총 경남본부도 찾아 소속 조합원의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선관위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도 “노동자를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노동자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지역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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