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하면 안됩니다”
“투표지 촬영하면 안됩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4.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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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주의사항 당부·투표 독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도내 유권자들에게 “꼭 투표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투표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도선관위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에 꼭 들러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달라”고 13일 총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원한다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표시 주의사항도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는 누구, 어느정당을 찍었다” 등 특정 후보·정당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설명해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해서 해야 하며 투표장에 갈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 902곳의 투표소에 진행되며 개표는 22곳에서 실시된다. 개표에는 4729명의 개표관리사무인력과 99대의 투표지분류기가 투입되며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 전량을 육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투표진행상황을 매 시간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상황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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