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신정치(新政治)제도(system) 구축 서둘러야
[경일포럼] 신정치(新政治)제도(system) 구축 서둘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4.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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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칼럼니스트)
20대 총선이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총선 결과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완전 참패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BBC방송은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다”고 했고, 로이터통신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결과”라 했다. AP통신과 신화통신은 “앞으로 경제개혁 추진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야당이 비판한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이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신이 전하듯 4·13 총선은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은 국회의석 과반이 미달한 여당에게, 입법권(헌법 제40조)을 가진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는 야당에게 주었으니 정부와 국회(여야)가 상호 협치(協治)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20대 총선결과 정당은 패배자요 승자는 국민이다. 패거리 정치로 선거 때만 되면 분당과 창당이 반복됐고, 정당의 당헌·당규와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원칙을 잃었으며 민주주의는 수십 년 전으로 회귀했다. 이제부터 이런 모순을 없애고 국민이 내린 명령으로 한국정치와 정당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개혁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보화시대 10년은 농경사회 100년의 발전속도와 맞먹을 정도인데 지금 헌법(1987. 10.29.)은 ‘87년 체제’다. 권력구조 변경과 복수정당제 보장(헌법 8조1항), 무소속 출마 문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내용이 시대정신에 부합되게 개정돼야 한다. 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 헌법 개정을 논의·발의·제안(헌법 128조1항)해 국회 의결은 여야가 합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 국민투표에 부쳐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음은 정당의 당헌·당규와 공직후보자의 추천문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가 헌법 8조3항에 명시돼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사당화돼서는 안 된다. 당헌·당규와 공직후보자의 추천문제는 제도에 의해 보장토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후보자의 선택기준이다. 인물인가, 정책인가. 20대 총선에서 민의는 정당을 선택하기도 했다. 정당을 선택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총선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후보자 개인이 내놓는 정책보다는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 중요할 것이며, 실천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Manifesto: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제도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87년 체제’, 즉 아날로그식의 대한민국 헌법을 디지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은 국회와 정부의 행태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차기대선 때 표로 행사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상생·소통과 상호 존중하는 협치로 신정치제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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