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회장 협박’ 前 운전기사 기소
‘무학회장 협박’ 前 운전기사 기소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6.04.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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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의금 1억5000만원 요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종합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 A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측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폭언 등최 회장의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회장의 횡포에 대한 방송이 나가면 무학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합의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A씨는 다음날 무학 측 특판사업부장,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와 1억5천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돈을 안 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 무학에서 금전적 보상만 해주면 합의서 쓰고 평생 입 닫겠다”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대기업 및 사주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무학 회장의 갑질 행위도 들여다봤으나 ‘야 인마’라고 반말을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사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의 영역이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10월 무학에서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창원에 본사를 둔 무학은 지난 1월 A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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