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연휴’ 임시공휴일을 파헤쳐드립니다
'꿀 연휴’ 임시공휴일을 파헤쳐드립니다
  • 김귀현
  • 승인 2016.04.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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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정부가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8일 국무회의서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황금연휴’를 고대하기 앞서, 여러분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 가장 최근 임시공휴일은 지난달 13일(목)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역대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목)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58차례 이어졌는데요.
첫 시행은 박정희 군사정부 당시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다음해 4월 19일, 5월 1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정부수립 이후 59번째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1969년 7월 21일(월)=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
1979년 11월 3일(토)=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일
1987년 10월 27일(화)=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1988년 9월 17일(토)=서울올림픽 개막일
2002년 7월 1일(월)=한·일 월드컵 폐막 익일…

3. 임시공휴일에는…
1)은행 폐점=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첫주 은행업무는 4일(수)에 마치셔야 합니다.
2)진료가 필요하면 각 병원에 확인=정상진료 여부는 각 병원에서 판단합니다. 야간·공휴일 30% 진료 가산금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약국도 야간·공휴일 조제 가산금이 붙어 평일 약값의 3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무조건 쉽니다.
4)주식시장은=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개장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난 총선일엔 임시 휴장했었죠.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결정나게 됩니다.
5)회사도 쉬나요=임시공휴일≠법정공휴일임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는데요.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은 휴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사규 내 휴일 관련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정상출근해도 별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4.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 경제효과를 1조31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단, 국민 절반이 동참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됩니다.
반면 한국노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만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2명만 쉬는 셈이죠.
쉬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너무 갑자기 발표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에 휴일이 아니기 때문’ 등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왕 쉬는 날, 다 함께 쉰다면 효율도 쑥쑥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꿀 연휴’를 기원합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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