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진주시,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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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면 항공·뿌리산단 구역…2018년 5월까지 연장
진주시 국가항공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정촌면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진주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항공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2018년 5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각종개발·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의 규정으로 5년 이내로 지정 및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개발에 따른 외지인의 토지거래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한건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적법하게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제출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연중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진주지회 등 관계기관에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한 업무 등 홍보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 문산읍과 정촌면 등 5개 지역에 2011년 5월 4일부터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기간이 2016년 5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산읍 혁신도시연관기관 유치 예정부지와 바이오산업단지 추가예정부지(0.88㎢), 금곡농공단지(0.1㎢), 이반성일반산업단지(0.32㎢), 지수일반산업단지(0.29㎢)의 허가구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진주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항공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2018년 5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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