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지문 재감정으로 잡혀
미용실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던 범인이 메모지에 찍힌 지문 때문에 5년 만에 검거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4월 6일 서상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A(51·여)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B(53)씨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거칠게 반항하자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데 이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목을 찌르고 도주했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메모지에 찍힌 지문이 남아 있었지만 흐릿한데다 이마저도 조각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지난 4월 8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지문 재감정을 의뢰해 울산 부모 집에 있던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6일 부산시 한 공인중개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 신용카드를 훔친 뒤 18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4월 6일 서상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A(51·여)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B(53)씨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거칠게 반항하자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데 이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목을 찌르고 도주했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메모지에 찍힌 지문이 남아 있었지만 흐릿한데다 이마저도 조각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6일 부산시 한 공인중개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 신용카드를 훔친 뒤 18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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