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고 성관계 동영상 배포
생활비 벌려고 성관계 동영상 배포
  • 김순철
  • 승인 2016.05.0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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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BJ 등 3명 검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 음란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고 회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개인방송진행자(BJ)이모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에 자신의 알몸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료 시청자에서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BJ 이모(21·여)와 매니저 최모(31)씨, 부매니저 남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한 원룸에서 회원들로부터 성인방송 아이템(개당 100원)을 선물 받을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방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 시청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국내 최대 음란 포털인 ‘소라넷’에 회원 10만여 명을 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란 사진 등을 올리며 성인방송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BJ 이씨와 매니저 최씨는 실제 연인 사이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방송준비 및 인터넷 배포, 아이템 현금 환전을 했고 이씨는 방송을 진행했다. 특히 두 사람은 실제 성행위를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이씨 열성 팬인 남씨는 부매니저로 방송 중 아이템 통계처리와 회원들에게 아이템 선물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더불어 아이템 선물을 유도하기 위해 소라넷 카페 내에 아이템 300개 이상을 선물한 회원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수위가 더 높은 영상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일정 이상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에게는 이 씨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공하고 팬 미팅 초대 등 실제 만남까지 주선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소라넷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 뿐만 아니라, 대형 음란사이트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유사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는 한편 음란사이트 및 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 등의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범인 검거 시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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