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3일부터 한 달간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분야별로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일제 정리 및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무보험 운행,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이다.
또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 등록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 차량불법 행위에 대한 전반으로 적발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분야별로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일제 정리 및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무보험 운행,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이다.
또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나고 정식 등록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 차량불법 행위에 대한 전반으로 적발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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