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이제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다
[의정칼럼] 이제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5.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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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경남도의원)
역대 의정 사상 최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도 이달 29일을 끝으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불임국회’라 혹평을 받는 것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지지도가 5%대로 추락한 국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번 20대 총선결과를 보면 만일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 국가이면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 불신임으로 해산되고도 남을 상황이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독재정치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피의 투쟁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 3·15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4·19의거, 유신통치에 저항한 부마사태, 6월 항쟁의 6·29선언 등 진통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 헌정사(憲政史)를 살펴보면 권력구조의 핵심 축인 역대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당파와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난장판과 파행을 일삼으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문제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정말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소통과 희망의 정치는 요원한 것인가.

이제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정치인 개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권력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 개헌의 논의 필요성과 시기도 성숙됐다고 본다.

필자가 경남도의회와 헌법연구소,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며 느낀 것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1987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은 그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복잡다단한 사회의 변화된 상황을 담기에는 부족하고 권력구조면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그것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국가운영을 가로막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지난 2009년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직선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의 복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필자 개인적 견해는 이원정부제는 여대야소의 경우는 정국운영에 지장이 없으나 여소야대인 경우 여당의 대통령과 야당의 국무총리가 탄생하게 돼 현 우리 정치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제도라고 본다.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그나마 합리적인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을 관철하기에는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이 발생하는 5년 단임제로는 부족하고 반대로 국민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는 대통령은 4년 후 선거에서 국민이 중간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개헌은 정치권에서 담아야할 그들만의 게임룰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소통과 희망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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