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에 대한 유감과 기대
[경일시론]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에 대한 유감과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16.05.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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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이 개정 또는 신설됐다.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의 경우는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방과후 학교의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유아교육법의 경우는 유치원 규칙을 제·개정할 때 관할청의 별도 절차를 폐지하고, 원아모집 시기 등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며,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학부모의 불편해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효과도 있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원법의 경우는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한 주거지에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1명만 신고하도록 제한했으며, 시·도 조례로 개인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나 우려되는 사항은 시·도의회가 조례제정 로비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의 경우는 사립대학이 교육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학교를 폐쇄할 수 있게 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경우는 사학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하여 설정하고, 공무원의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경우는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 그리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관련 법안들의 경우는 정부의 실무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또 병 주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세에 연동된 교부금의 감액 조절을 지방교육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까지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좀 더 융통성이 부여됐다고 할 수 있다. 학자금상환법과 장학재단법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의 대출이 일부 학생에게 편중·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초과로 지원받은 경우는 환수하는 등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에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기요금 등 운영비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은 학술연구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학술지원 사업비의 환수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명료한 사업비 관리가 기대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 부수를 명시하지 않도록 해 자료제공 관련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학교안전법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공제급여와 관련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재판청구권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동북아역사재단법, 특수교육법, 외국교육기관법, 법학전문대학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을 위반할 경우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으로써 상당 부문이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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