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허위광고 사기범 4명 검거
‘상품권 할인’ 허위광고 사기범 4명 검거
  • 김순철
  • 승인 2016.05.2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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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 등을 할인판매 허위광고 후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1월 박모(32)씨를 구속한데 이어 추가로 김모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추가 검거된 김모(28·여)씨는 박씨가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남모(31)씨 등 2명은 박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씨는 2014년 11월부터 1년에 걸쳐 타인 명의로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를 해 359명으로부터 약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신분을 감추고자 한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씨를 쇼핑몰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사실이 들통나자 사이트를 폐쇄한 뒤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그는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수배되자 그는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일부 나눠주는 조건으로 남씨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숙소나 휴대전화 등을 제공받아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입금을 한 뒤 마냥 기다리거나 인터넷에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올리고 마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및 모바일 중고장터 앱 등을 이용하여 가정주부, 학생 등 서민을 대상로 하는 인터넷사기 등 서민 경제 침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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