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측근 포함 28명 법정으로
홍지사 측근 포함 28명 법정으로
  • 김순철
  • 승인 2016.05.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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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허위서명 수사 5개월만에 마무리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수사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먼저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는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와 정모 전 경남FC 총괄팀장까지 포함하면 기소자는 총 28명이다.

검찰은 이날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달라고 요청한 박재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권범 전 국장, 경남도 복지보건국 사무관, 대호산악회 마산지회장, 경남개발공사 직원, 대호산악회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복지보건국 사무관에게 시켜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교육감 허위서명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허위서명에 주도적으로 개입·가담했고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담긴 개인정보를 빼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사문서 위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많이 넘긴 병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서명에 가담한 경남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 경남개발공사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한 병원 관계자 등 1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300만원~20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개발공사 인턴사원 등 5명은 서명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했다.

선관위 고발자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수사결과 허위서명 가담을 하지 않은 1명은 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구속기소한 박치근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허위 서명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5명을 고발한 후 시작된 수사가 5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선관위는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록에 기재된 경남도민들의 개인정보를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방식으로 작성한 뒤 가짜 서명을 한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소된 피의자 중 박치근 전 대표, 박재기 전 사장, 박권범 전 국장 등은 홍준표 경남지사 최측근이다.

허위서명이 진행된 공장 가건물은 박 전 대표 공동소유로 나타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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