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 고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 고발
  • 정희성
  • 승인 2016.06.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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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의원과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명의 보좌진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 44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 A씨는 보좌진의 급여를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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