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양성평등의식과 부모교육
[경일시론] 양성평등의식과 부모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16.06.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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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의식은 요원한 일인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여성의 인권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는 양성평등 의식은 좀체 바뀔 것 같지 않다. 사회면에 걸핏하면 올라오는 남성들에 의한 여성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들이 그 증거이며, 남성들이 여성을 정말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본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힘이 없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들에 의한 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지하철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살인으로 죽임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바로 며칠 전 한 외딴섬에서 그 지역주민 세 사람이 공모, 한밤중에 학교 관사로 여교사를 찾아가서 차례로 성폭행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한 박모(49)·이모(34)·김모(38)씨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으며, 강간 치상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이들은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성폭행 행위에 대한 심리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계속해서 교화교육을 시켜야 마땅하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학교 관사로 찾아가서 성폭행할 생각을 하고 공모를 했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 속담에 ‘스승은 그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생님은 자녀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선생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죽이는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살인행위를 했으니, 이는 인면수심의 가증스러운 행위이다.

그 여선생님은 아마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몇 년 전 부천 살인사건을 상기해 보라.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가 성인이 돼 정상생활을 할 수 없어 결국 헤매다가 그 원흉을 찾아가서 칼로 찔러 자신의 원수를 갚은 사건이 있었다. 성폭행은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통째로 파괴해버리는 살인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성폭행 당한 여성이 아니라 성폭행범에게 치명적인 수치심을 주어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성폭행범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자신의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성폭행범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또한 어떠한 상처를 받을 것인가. 성폭행범들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우리사회에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 인권존중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성폭행은 살인행위이고, 힘의 논리로 약한 여성을 성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전 세대 간에 공감이 돼야만 하겠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소중한 인격체라는 의식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가치관 교육을 해야 하고 교사들의 인식 개선도 일어나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각 기업체 직원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작게는 유치원과 학교교육 현장에서 부모교육을 통해서, 넓게는 사회전반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야 하겠다.
 
최정혜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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