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진주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선출
이창희 진주시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선출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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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부터 1년간 업무
이창희 진주시장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제9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14일 전주시청에서 이창희 진주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신창호 부산 영도구 부구청장, 백종수 원주부시장, 전원건 진천부군수, 서정욱 울산 중구 부구청장, 최인식 음성군 경제개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장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14명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내달 29일부터 1년간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요건 중 하나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9기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 공동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혁신도시 이전 마무리 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이사를 밝힌 바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겨우 13%대 채용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 역시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을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법제화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8일 입법 발의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3당 당론으로 채택돼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6년 12월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각 지자체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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