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과 호국보훈
'헬조선’과 호국보훈
  • 경남일보
  • 승인 2016.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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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칼럼니스트)
냉소적인 국가관을 담은 ‘헬조선’[헬(Hell:지옥)과 조선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호국보훈과는 상충되지만 우리사회가 그 진실을 알고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여기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검사장 홍 변호사는 오피스텔을 110여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직 부장판사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송씨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1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를 넘는 일탈행위이자 변호사의 윤리에 벗어난 행위와 국가관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28일 구의역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의 사망사고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비정규직의 대표적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못해 ‘헬조선론, 수저계급론’에 입각한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과 뒷날이 본인 생일이었음이 알려져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요즘 젊은이 10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의 한 달 급료는 144만원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578년을 모아도 변호사 수임료(100억 원)보다 적다.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지쳐 불만을 넘어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이민을 꿈꾸기도 한다.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젊은이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장차 호국도 하고 보훈에 드는 비용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호국에 대한 보훈은 상당한 발전을 했으나 법적인 뒷받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훈제도가 독립운동, 6·25 한국전쟁, 4·19민주화혁명,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발전돼 오면서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남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국에 대한 올바른 보훈을 위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법령체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보훈 당시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별법 제정으로 현재 40여개의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일관성의 결여로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떨어진다. 보훈의 근본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통합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 보훈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의 남발을 막고 그룹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17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그룹체계를 국가유공자, 사회발전유공자, 공무유공자 등 3~4개로 단순화된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보상단체별로 보상금액이나 지원내용이 천차만별이다. 호국, 즉 국가는 본인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앞에서 법의 체계와 적용대상자 그룹을 단순화하면 보상 및 지원체계는 자동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1961년 8월5일 ‘군사원호청’을 시작으로 1985년 1월1일 ‘국가보훈처’로 개칭하는 등 보훈과 그 정책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6월만 되면 앵무새처럼 ‘호국보훈의 달’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보훈정책 및 보훈제도를 선진화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위기 시 호국을 위한 희생정신은 올바른 보훈정책, 즉 결초보은(結草報恩)으로부터 출발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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