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프로그램, 검증안된 정보 무분별 방송
건강정보 프로그램, 검증안된 정보 무분별 방송
  • 연합뉴스
  • 승인 2016.06.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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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이 특정 제품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출연 의사의 시술 능력을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 부당한 광고효과를 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한국방송학회는 21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의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아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건강 의료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 심의로 제재를 받은 건강 의료 정보 프로그램 가운데 74.1%는 특정인의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방송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심의 규정상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또 10건 중 6건 꼴(63.5%)로 상품의 상호나 효능·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심의 규정상 ‘광고효과’를 위반했다.

‘의료행위’와 ‘광고효과’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도 41.2%나 됐다.

박 연구원은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며 “시청률에만 급급한 방송사 때문에 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만 방송사에 놀아난 꼴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연구원은 이들 프로그램이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심의 시 방송의 공공성 관점에서 프로그램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내용은 정확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내용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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