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근무 안전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
섬마을 근무 안전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
  • 최창민
  • 승인 2016.06.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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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고사 성폭행사건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준식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홀로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에게 스마트 워치 보급 및 지역 경찰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 환경 안전 강화조치로 △자동식 잠금장치로 전면 교체와 기본적인 안전장치 즉시 보완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전체(1366명)에게 스마트 워치 보급 및 지역 경찰 연계 체제 구축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 70% 이상으로 확대 △도서벽지 교육여건, 안전 확립 제도화 △가칭,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여교사의 외적인 근무환경 개선 전에 교권침해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입장서를 통해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만 치중해 늘어나는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닐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교사 개인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돼 개인을 감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관계자는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려면 전문강사를 투입해야하는데 주체를 학교나 지역에 이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방안도 없이 피해자측에다 교육을 하라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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