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김해공항, 소음 측정 어떻게?
확장 김해공항, 소음 측정 어떻게?
  • 박준언
  • 승인 2016.06.2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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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웨클’ 사용 결정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한 가운데 항공기 소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음 크기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는 만큼 공항 인근지역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기 소음 지표는 웨클(WECPNL)을 사용한다. 지난 196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로 웨클을 권장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수소음으로 분류되는 항공기 소음은 지속시간,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운항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즉 항공기가 이 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매겨 표시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순간 최대 소음만 나타내는 데시벨과는 차이가 있다. ‘가중평균감각 소음레벨’로 불리는 웨클은 데시벨 기준에 ‘13’을 더한 수치다.

웨클은 오전 7시~오후 7시까지는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오후 7시~오후 10시까지는 3배, 오후 10시~다음날 7시까지는 10배의 가중치를 더해 소음을 계산한다. 즉 같은 크기의 항공기 소음이라도 심야시간에는 10배의 피해를 더 입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종(95웨클 이상)과 제2종(90~95웨클 미만) 구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제3종 구역인 ‘가’지구(75~80미만 웨클), ‘나’지구(80~85미만 웨클), ‘다’지구(85~90미만 웨클)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현재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되는 75웨클이상인 가구는 총 702가구다. 지난 21일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870여 가구가 추가로 소음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소음피해 지역 지정율과 주민지원사업비교부율을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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