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답을 찾아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답을 찾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7.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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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회 의원·진주1)
때 이른 무더위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여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무더위에 소중한 결실을 위해 진정으로 땀 흘리는 이들은 바로 농부일 것이다. 또한 욕심 부리지 않고 오로지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바로 농부의 소망이며 소박한 욕심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이 소박한 욕심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힘든 농촌도 다소 숨을 쉬고 도심의 서민들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바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그 해답 중에 하나일 것 이다.

‘농산물 직거래’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유통방법인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5년마다 지자체는 매년 지역 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필자는 경남도의회에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 전 토론회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취지와 직거래 장터관련 단체와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필자가 추진한 조례안은 △경남도의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농산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직거래 사업장 설치,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홍보 및 사업지원 △경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남도 농산물 판매 장소 설치·운영 권장 △상생협력 사업 장려 및 타 지자체와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지역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7월13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에서도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바르고 희망찬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선견지명이 있는 농업관련 명사가 제 목소리를 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 3의 농업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것이다. 정보화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별·품목별 맞춤식 모델 개발로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소농인 가족농이 우리 농업 현실임을 직시해 느리지만 단단하고 내실 있는 해결방안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양해영 (경남도의회 의원·진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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