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최성숙 창원시립마산미술관 명예관장 소송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 시비에 이어 창원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1923∼1995)의 작품도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문신 조각가의 부인 최성숙 창원시립마산미술관 명예관장은 최근 수도권의 미술품 경매 업체 1곳에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부산의 개인 갤러리 한곳에 대해서는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최 명예관장은 이 개인 갤러리의 경우 소송과 별도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최 관장은 “서울의 경매업체와 부산의 개인 갤러리가 문신 위작을 판매하려해 문신의 명예와 진품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코러스 관계자는 “최 관장이 위작을 막으려는 의사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서울 경매업체는 지난달 말 문신의 작품이라며 조각 2점을 경매에 출품했지만, 최 관장측이 이중 1점에 대해 “위작이다. 경매를 취소하라”는 뜻을 전달해 경매에 오르지는 않았다.
위작 의혹에 휩싸인 작품은 흑단으로 만든 조각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매업체는 “유족의 문제 제기로 경매를 철회했지만 감정위원들이 1, 2차에 걸쳐 정밀하게 감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의 한 개인 갤러리는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문신 작품이라며 조각 10점을 팔려했다.
최 관장은 “이 작품들은 문신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조악하고 재질 역시 문신이 사용하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신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추상조각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는 주로 흑단과 브론즈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했는데, 귀국 후 1994년 고향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열었다. 사망후 그의 작품 품번(작품번호)과 남아있는 작품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인 최성숙 관장에게 상속됐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문신 조각가의 부인 최성숙 창원시립마산미술관 명예관장은 최근 수도권의 미술품 경매 업체 1곳에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부산의 개인 갤러리 한곳에 대해서는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최 명예관장은 이 개인 갤러리의 경우 소송과 별도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최 관장은 “서울의 경매업체와 부산의 개인 갤러리가 문신 위작을 판매하려해 문신의 명예와 진품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코러스 관계자는 “최 관장이 위작을 막으려는 의사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서울 경매업체는 지난달 말 문신의 작품이라며 조각 2점을 경매에 출품했지만, 최 관장측이 이중 1점에 대해 “위작이다. 경매를 취소하라”는 뜻을 전달해 경매에 오르지는 않았다.
위작 의혹에 휩싸인 작품은 흑단으로 만든 조각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매업체는 “유족의 문제 제기로 경매를 철회했지만 감정위원들이 1, 2차에 걸쳐 정밀하게 감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의 한 개인 갤러리는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문신 작품이라며 조각 10점을 팔려했다.
최 관장은 “이 작품들은 문신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조악하고 재질 역시 문신이 사용하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신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추상조각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는 주로 흑단과 브론즈를 사용해 작품을 제작했는데, 귀국 후 1994년 고향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열었다. 사망후 그의 작품 품번(작품번호)과 남아있는 작품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인 최성숙 관장에게 상속됐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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