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도 체포
‘금품선거’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도 체포
  • 김순철
  • 승인 2016.07.1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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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장단 선거 과정 금품 살포여부 추궁
창원지검 특수부가 18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손태환(무소속) 창녕군의회 의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손 의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손 의장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치러진 군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돈을 줬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손 의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창녕군 모 농자재 공급 업체 대표 A씨를 증거인멸 시도 등 이유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손 의장에게 6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창녕군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은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구속)이 B의원에게 제공한 500만원도 손 의장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손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손 의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해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자 동반 탈당했다.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 의혹은 B 의원 제보로 불거졌다.

B의원은 지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재홍 부의장한테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밀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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