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0~2000만원 약식명령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14명과 병원관계자 4명 등 모두 18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5단독 손승범 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남도청 비서실 소속 5급 별정직 공무원 윤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 7급 별정직 공무원 구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경남개발공사 부장·차장·과장·주임·대리·사원 등 직원 9명에게는 300만~700만원씩, 대호산악회 회원 등 민간인 3명에게는 7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이밖에 부탁을 받고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쓸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 원무실장·원무과장·협회 사무국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경남도청 비서실 공무원 2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9명, 대호산악회 회원을 포함한 민간인 3명 등 14명은 경남도교육감 허위서명을 주도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고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허위 서명부 작성에 참여한 혐의다.
경남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마케팅사업부, 인사총무부, 사업개발부, 고객지원부, 경영기획실 등 여러 부서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허위서명에 가담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남교육감 허위서명에 가담해 정식기소된 박치근 전 대표, 박재기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15단독 손승범 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남도청 비서실 소속 5급 별정직 공무원 윤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 7급 별정직 공무원 구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경남개발공사 부장·차장·과장·주임·대리·사원 등 직원 9명에게는 300만~700만원씩, 대호산악회 회원 등 민간인 3명에게는 7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이밖에 부탁을 받고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쓸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 원무실장·원무과장·협회 사무국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경남도청 비서실 공무원 2명과 경남개발공사 직원 9명, 대호산악회 회원을 포함한 민간인 3명 등 14명은 경남도교육감 허위서명을 주도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고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허위 서명부 작성에 참여한 혐의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남교육감 허위서명에 가담해 정식기소된 박치근 전 대표, 박재기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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