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규정에 대한 논란
청소년 나이 규정에 대한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6.07.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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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완용 (밀양시청소년수련관장)
 엄완용

청소년을 정의할 때 나이 규정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합할까. 청소년기본법 제3조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은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단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연 나이라고 함)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왜 청소년이 24세 이하이지, 민법상 19세 이상은 성인인데 하는 의문을 가진다. 또한 청소년하면 대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을 연상하므로 13~18세를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육성과 보호로 나눌 수 있으며, 육성은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24세까지는 결혼이나 직업·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완전한 성인으로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기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소수의 청소년은 24세 이하에도 모든 면에서 자립해 가정을 이루고 성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겠지만 국가 정책상으로 보면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나이를 높이면 개인적인 행복추구권과 맞물려 오히려 개인의 행동을 제한함으로 보호법에는 청소년의 나이를 낮춰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성장은 유전·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좀 더 일찍 청소년기에 접어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속도가 늦어 조금 늦게 청소년기가 올 수 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나이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에서는 정책상 또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이 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각 나라별로 문화와 환경, 교육, 법의 목적 등의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UN에서는 청소년을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높게 규정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사회적·환경적으로 청소년이 취업 등 사회에 적응해 성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나이 규정은 크게 무리가 없으며 한두 살 정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엄완용 (밀양시청소년수련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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