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주민소환’ 서명 기준연도 변경
‘홍지사 주민소환’ 서명 기준연도 변경
  • 김순철
  • 승인 2016.07.2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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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서명 일부 유효처리…유권자 수도 증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심사에 변수가 등장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자격이 주민등록상 201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자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19일 오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전년도 12월 31일’로 해야 한다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도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인 2016년 2월이 아니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일인 2015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14년 말 유권자 수와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유효 서명자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4651명의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놓고 2015년 이후 전입한 유권자 서명은 무효 처리하는 방향으로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기준연도를 2015년 말로 하게 되면 제출한 명부 35만4651명 중 무효로 처리될 것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입자 서명 2608명이 유효로 처리된다.

반면 도내 유권자 수가 2014년 말 267만4158명에서 271만316명으로 늘어나 3만6158명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유권자 10% 유효 서명자 숫자는 2014년 말 기준 26만7416명에서 2015년 말 기준 27만1032명으로 3616명이 늘어나게 된다.

즉,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전입자 서명이 유효로 인정되지만, 1년 사이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인 유권자 10% 기준도 증가하게 된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심사에서 무효 서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자격 기준연도 변동이 홍지사 주민소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8일께 도선관위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논의해 청구요건 충족 판정이나 보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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