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근·박재기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법원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구 판사는 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청 공무원인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선거제 실패를 보완하는 주민소환 제도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했다”며 “비록 중도에 발각됐지만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은 도 산하단체장으로서, 박 전 국장과 진모 사무관은 공무원으로서 직책, 의무를 저버리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 측근인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가담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사장 또한 지난해 말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진 사무관은 상관이던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허위서명에 가담한 전 경남FC 총괄팀장(징역10월·집행유예 2년), 경남개발공사 부장(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지회장(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회원(벌금 1500만원) 등 4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에겐 벌금 2000만원씩이 선고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구 판사는 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청 공무원인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선거제 실패를 보완하는 주민소환 제도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했다”며 “비록 중도에 발각됐지만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은 도 산하단체장으로서, 박 전 국장과 진모 사무관은 공무원으로서 직책, 의무를 저버리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전 사장 또한 지난해 말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진 사무관은 상관이던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허위서명에 가담한 전 경남FC 총괄팀장(징역10월·집행유예 2년), 경남개발공사 부장(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지회장(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회원(벌금 1500만원) 등 4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에겐 벌금 2000만원씩이 선고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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