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상대1·2동 통합 조례안 조건부 처리
진주시의회 상대1·2동 통합 조례안 조건부 처리
  • 김영훈
  • 승인 2016.07.2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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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특히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5일 “조례안에 기존 동주민센터 활용 방안이 없다”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하지만 진주시는 기존 동주민센터 활용 방안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존치 운행하겠다”고 약속해 지난 26일 상임위에 재상정된 후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상대1동과 상대2동은 상대동으로 통합되고 동주민센터는 구 교육청(진주시 동진로 189) 1층 자리를 리모델링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은애 의원(무소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서 의원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먹거리를 모색해야 된다”며 “우수 식자재 예산 복원과 지역 농산물 식자재 지원 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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