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폐수배출업소 1388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8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정기점검과 함께 민원 발생지역과 우천 시에는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점검을 했다. 지난 5월에는 민간 사업장의 환경기술인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과 운영일지 기록상태, 폐수 수질 검사, 우천 시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중점 들여다 봤다.
점검결과 거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장 내 탈수시설에 폐수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밸브 및 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 B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을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고발 및 조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함안 소재 C업체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10일 및 배출부과금 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양산 소재 D업체는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사용중지 명령과 고발당했다.
창원 소재 E, 사천 소재 F, G 폐수배출 사업장은 폐수관련 기록을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기타 사항은 과태료, 개선명령·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정기점검과 함께 민원 발생지역과 우천 시에는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점검을 했다. 지난 5월에는 민간 사업장의 환경기술인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과 운영일지 기록상태, 폐수 수질 검사, 우천 시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중점 들여다 봤다.
점검결과 거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장 내 탈수시설에 폐수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밸브 및 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 B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을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고발 및 조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함안 소재 C업체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10일 및 배출부과금 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양산 소재 D업체는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사용중지 명령과 고발당했다.
창원 소재 E, 사천 소재 F, G 폐수배출 사업장은 폐수관련 기록을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기타 사항은 과태료, 개선명령·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