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단속강화
거창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단속강화
  • 이용구
  • 승인 2016.07.31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8월 1일부터 관내 보행 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ㆍ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작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등이다.

4인 2개조로 운영 중인 단속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차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